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45억 지원...'소아과 대란 숨통 트일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총 45억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소아과 진료 대란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총 4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증 소아 환자를 치료,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9월 보건복지부가 도입했다. 평일은 최소 밤 11시, 휴일은 최소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한다.달빛어린이병원은 그동안 야간 및 휴일진료에 한해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배정해 수가를 지원받았다. 건당 야간진료관리과(의원급)는 1만3390~2만2600원, 야간조제관리료(협력약국)는 3980원이 가산됐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저조한 수가 지원으로 병원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실제 지난해 6월 김포시는 기초 지자체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를 지정 및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의료진이 과도한 업무 및 일부 보호자 폭언 등에 시달려 대거 이탈하며 야간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이에 국회는 지난 9일 달빛어린이병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수가 확대 및 적극 홍보...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료기관 증가 예상"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야간휴일 수가 가산뿐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더라도 야간 및 휴일에 진료 시 운영비를 지원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총예산 45억원을 확보했다"며 "운영비 지원금은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으로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 진료(평일 23시, 토일 오후 21시) 시를 야간진료(평일·주말 24시)시 최대 지원금 3억 6000만원이 지급된다. 소아 환자가 3만명 미만인 지역은 20% 가산을 더 주기 때문에 최대 4억3200만원이 된다.다만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협력약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운영비는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지급된다"며 "협력약국은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약무정책과와 협의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만약 지원받은 기간 내에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환수처분한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3월에 운영비를 지원받아 4월까지 야간 및 휴일 진료를 이어갔으나 5월, 6월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 2달 치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35개소에서 2023년 말 기준 60개소로 급증하고 있다. 이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55%, 의원급 의료기관은 45%다.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1월 67개소, 오는 2월이면 70개소가 운영할 예정"이라며 "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참여병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4-01-11 05:30:00정책

코로나 끝났지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1년 더 연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탓에 한시적으로 연장돼 온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1년 더 미뤄진다. 세 번째 연장이다.엔데믹 전환 과정속에서 주요 의학회가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다시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 학술대회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에서 "산업계 및 의료계와 논의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났으며 정식 공문을 유관 기관에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와 공정위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어려워지자 2020년 7월부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이에따라 예외적으로 1년씩 지원을 연장해왔다.이번 연장도 기존과 같은 지원 조건이 적용된다.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및 학회 산하 단체등이다.8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학술대회는 건당 최대 300만원(최대 2건 6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는 건당 최대 200만원(최대 2건 40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분회 및 개별 요양기관 개최 학술대회는 건당 최대 100만원(최대 2건 200만원) 을 지원할 수 있다.최소 참석 인원은 25~50명이며 학술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이 다뤄져야 한다.온라인으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를 허용한다. 외국인 참가자는 온라인 참석도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도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를 허용한다. 총 참석자 중 20% 이상(연자 포함)이 오프라인에 참석해야 한다.온라인 부스를 설치하는 회사는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학회 등에 대해 온라인 학술대회 전용 매체를 활용해 이미지, 영상, 전자문사나 지나가는 문자 형태 등으로 회사명 및 로고, 제품명 등을 표현할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 제 8조에 따른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기부금과 제15조의 광고 부스비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 
2023-06-30 11:38:38정책

제약바이오협회, 지출보고서 대응‧윤리경영 강화 논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급변하는 의약품 유통환경 속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서울에서 '2023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서울에서 '2023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약사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담당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한 이번 행사는 현장에만 212명, 온라인은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아카데미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설명 및 주요 질의사항(안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 팀장) ▲제약산업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동향과 시사점(김성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리베이트 유형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강인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상시험 유형 및 지출보고서 작성 방안(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의 발표로 구성됐다.지출보고서 내년부터 공개'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을 발표한 여정현 사무관은 지출보고서에 대한 주요 쟁점과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법률개정 상황 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 공급자 등이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는 지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판촉영업자(CSO)는 약사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작성 의무 도입) 이를 작성, 보관하고 있다.여정현 사무관은 내년부터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의료인 개인정보 침해, 회사의 영업비밀 공개, 업계의 영업활동 또는 의료인 학술활동 위축 가능성 등 우려 속에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설명 및 주요 질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한 안미선 팀장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자료제출을 마감하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의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선진국 제도에서 배워야…CSO 관리 강화도 필요김성태 변호사는 '제약산업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발표에서 지출보고서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리베이트로 의심 받아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컴플라이언스 사례를 조명하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자율규제와 자기감시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인제 변호사는 '리베이트 유형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기존 리베이트 수법과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기업의 자가진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주체에 CSO가 포함됨에 따라 CSO를 활용할 때는 정기·수시적 감사가 필요하며, 단순 서면 검토보다 인터뷰 시행 등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안효준 변호사는 '임상시험 유형 및 지출보고서 작성 방안' 주제 발표에서 작성 주체, 작성 기준, 증빙 마련 기준, 데이터 정합성 등 임상시험 관점에서 세부 요인별 작성 방안을 설명했다.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혁신과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윤리경영에 기반한 대국민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차원에서 윤리경영을 내재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6 11:50:33제약·바이오

숫자까지 등장한 의대 정원 확대안...의정 "구체적 논의 없었다" 일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엔데믹 기조와 함께 수면 아래에 있던 '의대 정원' 문제가 떠올랐다. 일부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9차례 회의에서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적이 없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흔쾌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2020년 여름,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촉발 시킬 정도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특히 큰 의제다. 그런 만큼 복지부나 의협 모두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문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이 유출된 게 아니다"라고 확인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인력 증원 이전에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최근 5세 아이 사망 사건, 10대 여아 추락 사건 등 응급의료 관련 사고가 있었다"라며 "소청과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이다. 정부와 언론, 국민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생각하겠지만 과연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나 배출된다. 그사이 필수의료, 응급의료는 현재 시스템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 진료과에 단순히 지원 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전에 기피과에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대신 의료인력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 회장은 필수의료 지원에 나선 '인천시 중구' 정책을 소개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12월 관내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포함한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4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1개 의료기관을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이 회장은 "인천의 사례가 하나의 좋은 선례가 돼 24시간 진료 병원이 지자체에 생긴다면 주민 건강권은 지켜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더불어 현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로 6000병상이 허가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필수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현재 국회에는 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이 12개가 발의돼 있다"라며 "정부, 국회,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논의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24일 9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결과를 이야기했다.비대면 진료, 의협 제안은? 소아청소년 초진 제외·수가 150% 등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뒤로하고 24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당장 일주일 뒤 실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화두였다. 이를 반영하든 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연관된 과장이 집중적으로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3년 4개월 만의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다"라며 "그동안 378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1419만명의 국민이 경험했다. 대형병원으로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령층, 만성 및 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2월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6개를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30일로 미뤘다. 건정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시기관, 대상 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의협 의견을 수렴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허용 제외 및 비대면 진료 수가 150%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24일 오전에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소비자, 노조 의견을 들었다.차 과장은 "시범사업 안을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들으면서 국민 건강 증진, 의료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자문단을 꾸려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5 05:30:00정책

복지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이후 첫 실태조사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복지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적용 중이다.이는 지난 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이후 첫 실태조사로 업계는 물론 의료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복지부는 제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가 포함된다.조사내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 해당한다.조사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지만 이는 자료제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체별로 자료제출 권장기간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결과는 올해말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복지부는 다수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세부적으로 3월중 ▴실태조사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이후 ▴의료기관 등 정보(명칭, 기관기호, 주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3-02-01 16:28:12정책

복지부, 내분비·심혈관·감염·종양 등 전문과 약국 표시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약국 간판에 내분비와 심혈관, 감염, 종양 등 전문과목을 표방한 전문약사 자격이 부여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복지부는 20일 전문약사 자격인증을 담은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문약사 제도는 개정 약사법의 2020년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올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을 내분비와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홭자 등 9개 분야로 정의했다.전문약사 자격을 위해서는 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 실무경력,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문과목 수련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이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수련교육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병원과 종합병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정기관이다.전문약사 자격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약사 중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해당한다.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 등을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일부터 2개월 이내 전문과목 종별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특히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계 지적을 일부 반영해 병원전문약사,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을 전문약사로 일원화했다.또한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삭제했다.하지만 내분비와 심혈관, 노인, 감염,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의사의 세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용어를 전문약사 전문과목에 그대로 차용했다.앞서 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동네약국 약사와 전문약사 간 복약지도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10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면담을 갖고 전문약사 제도화 문제점을 전달했다.그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영역으로 약사 등 다른 영역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족보에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약사 제도를 통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서 환자의 약 중복을 체크하겠다는 것은 현재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개국약사를 전문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고 비판했다.복지부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수렴을 거쳐 4월 8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2023-01-20 11:45:48병·의원

전문약사 제도화 임박…의협 복지부 항의 방문 "영역침범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문약사법 제도화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의료계가 '약료' 용어를 두고 진료영역침범 등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0일 오후, 세종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아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이 상근부회장이 복지부를 찾은 이유는 전문약사법 내 '약료' 행위를 두고 의료계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기 위한 것. 이 부회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0일 복지부를 찾아 전문약사 제도 중 '약료' 용어 사용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내로 전문약사제 제도화를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약료' 용어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면허권을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약료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수십년 전 '방문 약료' 조례규정에서 언급된 바 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반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해를 넘겼다.의료계는 정의조차 모호한 개념이라며 수용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약계는 수십년 전부터 통용해온 단어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이정근 부회장은 "약사법에서도 전문약사법에도 담기지 않은 개념"이라며 "전문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데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병원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감염약료, 장기이식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의약정보 등 10개로 논의 중인 상황.이 부회장은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대신 '노인 전문약사' '소아 전문약사'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그는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영역이다. 이는 약사의 영역이 아니다. 다른 직역도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족보에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약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약료' 용어를 반대하는가에 대해서도 밝혔다.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지역 개국약사까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는 "전문약사가 복약지도를 충실히해서 환자 약의 중복을 체크하겠다고 했지만 그 얘기인 즉, 현재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 아니냐"라며 "복약지도는 전문약사가 아니라 약사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개국약사를 모두 전문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향후 수가 도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두번째로 전문약사의 전문성 즉,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의사, 간호사의 수련 과정과 비교하면 약하다"라며 "자격조건도 일선 약국 및 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과연 제대로 수련이 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하태길 약무정책과 과장은 의협의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라며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약사 대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언급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료는 약계 내 민간에서 많이 사용한 용어로 직역의 침범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의사와 약사 직역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1 05:30:00정책

의료계 우려 속 전문약사 제도화 하위법령 '초읽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우려 속에 전문약사제도 내년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간담회를 가졌다.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관련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전문약사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4월 8일 시행 예정이다.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약사회는 병원전문약사와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 3개 직역, 13개 전문과목으로 전문약사제도 운영안을 제시했다.약사회 측은 "병원약사회에서 13년간 운영한 전문분야를 확대해 10개 분야를 운영 중에 있다. 지역전문약사의 경우,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에 맞춰 재택의료 시행 시 의사와 연계해 퇴원환자의 처방약 모니터링 등 의사의 약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단체는 전문약사 정의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전문약사 교육과정과 전문과목 타당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문약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약사로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전문약료 수행과 우수한 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하는 자'로 정의했다.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우선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동네약국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와 지역전문약사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 병원약사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전문약사 자격이 이직 후 약국을 개설하면 전문분야 자격이 인정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약사회가 제시한 전문약사제도 운영 방안. 병원협회도 전문약사 영역 확대를 우려했다.협회 측은 "약사법에 전문약사제도가 규정됐더라도 의료현장 니드에 부합하지 않은 전문약사 설계와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병원전문약사 제도화는 검토 가능하나, 전문학회 등 의료계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의료단체와 약사회는 합의 도출 없이 간담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다음달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약사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평행선을 지속했다. 내년 4월 8일 법 시행을 위해 12월 중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문약사 정의 중 약료 용어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 등 의료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신중함을 보이면서 "내년 4월 첫 시행되는 만큼 전문약사에 대한 별도 수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개정 약사법 취지와 원칙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단일체계인 약사 직역의 전문약사 신설이 보건의료 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2-11-30 05:30:00병·의원

말많은 전문약사제도…복지부 "의료단체 의견 듣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제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약료' 를 둘러싸고 의·약사 직역간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한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체와의 만남에서 "전문약사제도의 수용성을 고려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령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전문약사제도 추진을 위한 협의회 논의는 마쳤지만 복지부는 최근 쟁점으로 급부상한 '약료' 부분을 되짚고 가겠다는 입장이다.전문약사제도협의회는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이 전문약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성한 조직. 내부 논의를 거쳐 제도의 틀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왔다.해당 협의체가 논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조만간 공개적으로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의료단체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관련 법령을 마련하기에 앞서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 과정에서 '약료'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현재 약사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오해의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혹시라도 의료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다면 의약분업 파기선언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일정을 늦춰서라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거치면 당초 예정된 10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면서 "국정감사, 장관 인사 등 추후에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2-09-15 05:30:00정책

전문약사제도 '약료' 둘러싸고 의·약사간 신경전 팽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문약사제도 내 '약료'라는 명칭을 두고 약사의 진료 영역 침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의료계와 약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특히 '약료'라는 명칭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좀처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의료계가 전문약사제도 중 '약료' 라는 명칭에 대해 진료침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하면서 복지부도 해당 명칭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약사제도협의회 최미영 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에서 설문조사 등 전문약사제도 관련 3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에 따르면 오는 30일 약사회, 병원 약사회, 산업 약사회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 결과 마무리 지으면서 '약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예정이다.약계 입장은 '약료'라는 명칭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통용된 단어로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등 조례규정에서도 사용하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 회장은 "의료계가 지적하는 '약료'는 진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이고, 전문약사의 행위에도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권을 침범한 소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약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전문약사제도에서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처럼 약사회는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협 측은 직접 복지부를 방문해 전문약사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부터 '약료'라는 단어의 오해 가능성을 제기했다.전문약사 교육은 360시간 과정으로 하루 8시간이라고 치면 3개월 이내 끝나는 커리큘럼인데 이 정도로 전문약사 자격을 줄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사도 전문과목이 있지만 의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서 "약사 역시 약사법에 준해 그 이상 확장해선 안된다. 최대 선이 복약지도"라고 말했다.가령 외과 전문의는 의사 업무범위에만 한정돼 있을 뿐 한방이나 치과 영역은 침범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약사들도 직역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거듭 선을 그은 것.이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전문약사제도 3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며 "10월말 세부 법안 공포 전에 검증해서 의료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침범할 경우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측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측면에 일부 공감했다.복지부 약무정책과 양대형 사무관은 "의료계 측이 법령을 공고하기 이전에 의협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며 "약사법에 약사행위 중 '약료'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약사회 전문약사제도협의회 측에 '약료'라는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의료는 의사의 진료, 진료는 진단과 치료를 포함하는데 약료는 이렇다할 정의가 없다"면서 "과목 이름에 '약료'가 들어가 있는데 정의 자체가 없다. 논문에서도 쓰이지만 법적인 정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25 05:30:00정책

비대면 플랫폼 경쟁 시대 정부 본격 개입 '환자 선택권'에 방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비대면 플랫폼은 의료기관 및 약국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도 하면 안된다.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활성화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을 중개하는 플랫폼이 경쟁적으로 생기자 정부가 본격 개입하고 나섰다.복지부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는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기일 제2차관을 대신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이하 실장 직대)가 참석했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도 동석했다.플랫폼 업계에서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비롯해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굿닥 임진석 대표, 쓰리제이 박지현 대표, 후다닥 김승수 대표,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이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이창준 실장 직대는 "코로나19를 2년 반 동안 겪으며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유효성 경험이 누적됐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계와 약계의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의 역할을 준비 하지 않았지만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비대면진료 ▲의사·약사의 전문성 존중 ▲환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가지 원칙 하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약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의약단체와 의견 조율을 수차례 거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업체들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했다.간담회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참석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이 자리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와 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가이드라인은 정의 및 목적,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으로 이뤄져있다. 환자와 의료인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가이드라인은 '환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생위 등으로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해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해야 한다.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중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플랫폼 업체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은 6개로 이뤄졌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면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환자가 꼭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 플랫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처방약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환자 이용후기 등에 의료행위및 약사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약국)명 및 의료인(약사) 이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대면 조제 특성상 환자의 조제약국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해야 한다.권용진 교수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정부가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제도화를 위한 의미있는 행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권을 국가 책무로 강하게 인정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나쁜 행위자들이 시장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비윤리적인 플랫폼이 시장에 못들어오게 하는 적절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좋은 원격진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2-07-28 18:15:17정책

CSO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 대상도 관리도 깐깐해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약품·의료기기 등 영업대행사(CSO)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에 이어 교육은 물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까지도 신고 및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확대할 전망이다.또 지출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는 것에서 정부가 세시한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다시말해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출보고서 관리를 강화한다는 얘기다.복지부 여정현 사무관은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관련 추진 상황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CSO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관련 진행 상황과 더불어 향후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그에 따르면 해당 법과 관련해 국회 검토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CSO신고제 ▲교육의무 ▲판매촉진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 의무 확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여 사무관은 "먼저 CSO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신고대상은 지자체에 있어 시스템은 행안부와 논의를 해야한다"며 "전국적인 관리체계가 가능해야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위탁기관 선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재위탁의 경우 보고서 양식 등을 세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법 개정 이후 시스템 구축 상황도 밝혔다.앞으로는 지출보고서는 특정기간에 작성하고 제출, 공개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업체가 공개해야하는 부칙을 고려하면 24년 1월이면 윤곽을 드러내고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여 사무관의 설명이다.그는 지출보고서 공개 적용 시점자체가 해당 법이 2023년 7월 21일부터로 2024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시작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봤다.정부는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여 사무관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수작업을 통해서라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그동안 업체 홈페이지 혹은 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의약품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심평원에 협조를 구한 상태"라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필요해 기재부와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7-25 05:20:00정책

수세에 몰리는 '약 배달 전문약국' 복지부 수사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수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명 '약 배달 전문약국'이 수세에 몰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배달전문약국=면허대여는 아니다. 다만 일반적 형태가 아니다보니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하 과장은 약 배달 전문약국을 '아바타 약국'이라고 칭하면서 불법개설약국으로 구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가 척결 1순위로 꼽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동일시하겠고도 했다.앞서도 약 배달 전문약국은 대한약사회 등 약계를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서울시약사회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약 배달 전문약국 4곳 중 3곳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청하고 나섰다.약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수사 검토에 들어가면서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약 배달 전문약국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등장한 약국의 형태로 대면해 조제,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대량으로 조제, 배송한다. 일명 공장형 약국 혹은 창고형 약국이라고도 한다.약사회는 약 배달 전문약국 행보에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20일 징계 사유로 도를 넘은 영업행위에 편승해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점을 꼽았다.국민건강권과 약사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방전을 몰아받을 생각으로 이 같은 행보를 취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정부까지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약 배달전문약국이 버티기 어렵게 됐다. 
2022-07-21 12:05:44정책

연장 또 연장 온라인 학회 지원…제도화 의지 재확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온라인 학술대회 및 제품설명회는 제도화 및 합법화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또 의료기관별로 추진하는 연수교육 광고와 관련해서는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하되 명수 제한을 두지 않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및 제품설명회와 개별 의료기관 주최의 연수교육을 제도화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 학술대회 및 제품설명회 운영은?  하 과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온라인 학술대회 및 제품설명회 광고를 제도화 혹은 합법화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왼쪽부터 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 하태길 과장, 양대형 사무관. 그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제도화 필요성 논의를 진행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지만, 방향성은 공정경쟁규약을 통한 제도화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온라인 제품 설명회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보니 제약업계는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반면 산업계 내부에서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하고 있어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일단 온라인 제품설명회는 허용하되,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기보다는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는 "해당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고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보다는 사전 안내를 통한 계도를 통해 충실하게 진행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과거 제약업계에서 온라인 제품설명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 복지부는 굳이 온라인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었지만 예상 밖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오프라인 제품설명회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여 사무관은 "온라인 제품설명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다시말해 어떻게 해야 순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허용할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의료기관 주최 온라인 연수교육은 광고 불가?또한 의료기관별로 추진하는 연수교육 광고 운영에 대해서는 '온라인만' 진행하는 연수교육은 광고를 제한, 온-오프라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다시 말해 '온라인만'으로 진행하는 연수교육에 대해선 광고 후원이 불가하지만,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운영하면 광고가 가능하다. 이때 오프라인 참석 인원 규정은 따로 없다.여 사무관은 온라인 학술대회에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배경을 밝혔다. 이는 정부 의견이라기보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온라인 학술대회는 오프라인 대비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보니 상업계에선 정부가 이런 점을 반영해 광고 허용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복지부의 역할은 산업계와 의료계간 의견을 절충하거나 가교역할"이라며 "사전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합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2022-07-20 05:30:00정책

김승희, 청문회도 안했는데…복지부 내부 인사설 '꿈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68세·서울약대)가 인사청문회도 잡히기 전에 장관 정책보좌관 및 비서관 관련 인사설이 나돌고 있어 주목된다.12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 정책보좌관에 전 보좌관 A씨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A 보좌관은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4년간 그와 호흡을 함께한 인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 그는 김 후보자 이외에도 김춘진, 윤영일, 조정훈 의원실을 거친 베테랑 보좌관 출신. 최근에는 카카오뱅크 대외협력 담당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김승희 후보자 청문회도 이전에 장관 정책보좌관, 비서관 인사설이 나돌고 있다.  또한 장관 비서관에는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지명설도 새어 나오고 있다.하 과장은 행정고시(49회) 출신임과 동시에 서울약대 석·박사에 이어 서울법대를 두루 거친 엘리트. 복지부 내에서도 행시로 공직에 입문했지만,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서울약대 선·후배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비서관 임명은 장관의 고유권한으로 과장급 인사 중 지명이 가능하다. 즉, 비서관은 장관의 손발 역할을 하는 만큼 장관이 자신과 호흡을 맞출 인사를 택할 수 있다.문제는 시점. 최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하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청문회를 패싱하고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하지만 이달 19일까지는 청문회 등 일정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 벌써부터 장관 정책보좌관 및 비서관 인사설이 거론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 6월 19일까지는 청문회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기 때문이다.또한 이를 두고 앞서 의사출신 장관 후보자 지명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는 씁쓸한 표정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출신 인사코드가 복지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정계 정통한 한 의료계는 "김 후보자도 현 정권의 서울대 출신 인사코드에 부합한 인물 아니냐. 그 또한 복지부 내에서 코드 인사를 이어갈 조짐이 엿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사 출신 수장이라고 해도 약업계 친화적인 정책만 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간호법 등 굵직한 의료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지켜봐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3 05:30:00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